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승소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감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승소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감격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지급 하라"

기사승인 2021-01-08 15:08:41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너무 좋습니다. 살다보니 이런 일이 있네요. 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덕이에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쁨을 말을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0시쯤 속보를 보고 알았다”며 “이 소식만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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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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