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최근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신고됐다.
또한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학원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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