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 민생법안 또 나왔는데… 실현은 언제?

코로나지원 민생법안 또 나왔는데… 실현은 언제?

강훈식, 방역명령에 따른 휴업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지급 제안
착한임대료 지원연장 등 민생법안 쏟아냈지만 정부는 아직도 ‘검토 중’

기사승인 2021-01-10 17:53:4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을 닫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오준엽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민생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거리엔 폐업점포가 늘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버티는데도 한계”라며 곡소리를 낸다. 정치권도 이들을 돕겠다며 민생 지원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은 느리기만 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방역상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휴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보상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취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민간사업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인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피해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사진=오준엽 기자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한 K-방역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정부의 방역 실패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지원 없이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나 관리비를 충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는 못 버티겠다는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생지원이 이뤄질 법적 근거나 제도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14개 법률안과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문제는 이날 처리된 안건 중 민생지원법안은 ‘소상공인법’ 1건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정부지원사업 증가에도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나마 일명 ‘착한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안을 지난 12월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법통과 1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지원법안과 제도들이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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