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병무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지방병무청 등 장소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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