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1석 추가? 檢, 울주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재·보궐선거, 1석 추가? 檢, 울주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개인치적 홍보했다” 벌금 200만원 구형 vs 이선호 군수, “결제만 했다” 맞대응

기사승인 2021-01-12 14:48:30
▲이선호 울주군수.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4월 7일, 16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1곳이 추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12일 진행된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수(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군수는 자신의 업적이 담긴 사진과 팸플릿을 제작,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2019년 7월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고,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라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군수 측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9일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당선 무효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군수가 항고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선거법 상 2월 28일 이전 선고가 확정된 사례로 재·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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