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기다리던 6세 아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8년

엄마 기다리던 6세 아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8년

기사승인 2021-01-12 17:19:05
▲사진=음주운전 사망사고 이모군 유족 기자회견.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주변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유족을 향해서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죄했지만 유족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선고 뒤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하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서 이군 어머니는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가 막힌 건 예전에도 음주 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있음에도, 아직 5년 이상 판결이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형량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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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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