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일행, 과태료 처분

포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일행, 과태료 처분

1인당 과태료 10만원 부과...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1-12 17:25:12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일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도박판을 벌인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북구 한 점포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는 4~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공고한 바 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되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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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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