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대아협 “쇼핑몰에서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 안 돼”

기사승인 2021-01-18 15:15:31 업데이트 2021-01-18 15:24:30
▲사진=연합뉴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대 아동 위기징후 조기 감시 시스템 ▲의심상황 발견 시 곧바로 학대아동 분리 조치 ▲학대아동 보호할 임시보호시설 쉼터 대폭 확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아동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입양 부모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입양은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선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혼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입양한 막내딸을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자식은 환불, 반품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아협은 “쇼핑몰에서도 단순 변심은 반품이 안 되는데, 단순 변심으로 입양 취소를 시킬수 있게 한다는 것이냐”며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던데, 잘 못 알고 있었던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아동과 맞지 않으면 아이 변경도 가능하다라니”라며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부모자식간에 맞지 않는게 많은데 입양아동과 맞지 않으면 이 아이 저아이 쇼핑하듯 골라서 몇달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하란 말이냐. 정말 부모 자식간에 너무 힘들면 파양할 수 있지만, 파양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쉽게 물건 구매하듯 ‘취소’, ‘변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초 입양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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