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5%로 내린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5%로 내린다

7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1-01-19 13:55:4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하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 가산된다. 또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1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자료=고용노동부)

올해 7월27일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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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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