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IM 선교뢰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 운영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고, 이를 지자체에 안내했다.
시설의 운영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은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에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29일까지 시행 중이다.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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