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무죄’ 선고 민사소송과는 별개”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무죄’ 선고 민사소송과는 별개”

신천지 대구교회·총회장 상대 1천억 민사소송 진행 중
민사소송 영향 미칠까 법원 형사상 무죄 선고와 선 그어
“형사재판 과정 예의주시…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

기사승인 2021-02-03 17:14:48
신천지 대구교회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3일 법원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또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는 “민사소송의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형사재판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며 “이번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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