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금융환경에 대비한 감독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신용조회업 세분화에 따른 전문CB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신규진입 심사 ▲보험 모집시 인공지능, 문자음성변화 등 신기술 허용 등을 도입한다.
이어 디지털 금융업 활성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리스크도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금융인증서 보안기준,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절차 등을 마련한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금융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 혹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언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을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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