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에 대해 해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측은 “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서”라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 평가서 열람 없이 요약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낙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라고 해명했다.
초안 평가서 작성시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노력해가겠다”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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