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연면적 3000㎡이상 건축 공사장 113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12곳(10.6%)에서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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