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중에서 ‘김미리내’, ‘황빛가람’, ‘황보○○’, ‘선우○○’ 등 한국식 이름을 제외하고, ‘목전○○’, ‘강동○○’, ‘김본○○’ 등 일본식 이름으로 추정되는 정비 대상 1만8000여 토지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정비 대상은 ‘창씨개명한 한국인 개인명의 토지’와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법인) 명의’로 된 토지다.
창씨개명한 개인명의 토지의 경우 등기부, 제적부,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찾아 현황을 파악한 후 현재 한시법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 상속 절차를 받도록 후손들에게 안내한다.
일본인 및 일본기업(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조달청과 협의해 신속히 국가로 귀속토록 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남도는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상시 관리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잔재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우리 역사와 전통을 비하하고 왜곡한 일제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 창씨개명 상속 안내 등을 받은 도민께서는 신속히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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