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총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44만1685건) 대비 이자상환 유예(1만3219건) 비중 3%에 불과하다”며 “이자상환 유예를 감안해도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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