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례자분은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촌동생이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촌동생은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없고, 근무하던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병증 진단을 받게 됐다. 부작용 문의로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하니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해당 사례는 3월초에 예방접종을 맞았고, 그 이후에 신경계 증상을 호소해서 현재 치료 중인 사례"라며 "전체적인 피해보상의 흐름은 민원인께서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기록이라든지 나머지 조사를 방역당국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피해자가 피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피해 신청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이러한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사례에 있어서는 아직 이 절차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아니면 콜센터 같은 데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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