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 신뢰하는 시의원’ 평가 문항은 ‘정책대안과 비전제시형, 책임성 조직화합형, 전문성 탁월성, 높은 청렴도형, 하위직 존중형’ 등 5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시의원’으로 ‘폭언‧고압적인 태도, 무분별한 자료 요구형, 독단 및 비인간주의형, 능력 미달형, 편견 및 개인 영달형’ 등 역시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개선이 필요한 시의원’의 경우 발표 결과가 차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 없이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베스트 시의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홍림 의원 관련 성명서 발표 등으로 업무가 밀려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오후에는 “다른 지부도 발표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 ‘발표할 때는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 입장만 확인되면 공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선관위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실시한 조사라면 노조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선관위 입장 확인 후에는 “조합 운영위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발표를 다시 미루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베스트 시의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묶음으로 함께 실시한 ‘조합원 목포시의회 인식 설문조사’에는 조합원의 48%인 576명이 참여했다.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베스트 간부공무원 선정을 위한 조사에는 840명이 참여해 75.9%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노조의 이번 시의원 평가가 조합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이뤄진 설익은 이벤트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견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베스트 간부공무원 선정은 200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베스트 시의원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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