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21-03-11 20:19:22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사진=강진군]
[강진=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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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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