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핑크뮬리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생태위해성 2급’으로 평가받았다.
생태위해성 2급은 생태계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유출‧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추가 위해성 평가를 거쳐 법정관리종(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천, 공원 등에 핑크뮬리 식재를 자제하고, 가급적 국내 자생종을 식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핑크뮬리 식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정원이나 화단 등의 핑크뮬리 식재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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