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보유 농지, 경지면적 44% 육박

비농업인 보유 농지, 경지면적 44% 육박

신정훈 의원 등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1-03-18 09:54:04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은 17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신정훈 국회의원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이 밝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 김정호, 위성곤, 이원택,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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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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