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1만6649호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되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적정성 조사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