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등 2500여 명과 필요시 퇴직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위는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외부 조사를 통해 확인돼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또, 제28차 UN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관련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개최가 바람직하다”며 “오해 12월 개최국 선정시 개최지역도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개최지 사전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경 준공 예정인 전남도 동부청사와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제2부지사 관련 내용이 빠졌다”며 “현재 산림환경국장이 겸하고 있는 동부본부장을 분리해 국장보다 급이 높은 본부장을 임명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제2부지사 직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과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국방부나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총리실이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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