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에게 제조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자에게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예상된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해당 제품은 2015년부터 2016년경까지 인기 있던 제품이다. (내부 고발로) 2019년 8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사용할 수 없는 지난해 색소 사용을 확인했으나 업체가 부인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자 소환이 미뤄지며 이제 발표하게 됐다”라며 “현재까지 관련한 피해자 소비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들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버리지 않았다면 제조원과 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015년과 2016년 인기 있던 제품으로 2018년 6월경 생산이 종료됐는데 ‘아이브로 펜슬’의 경우 일명 ‘눈썹타투’라고 불렸던 제품으로 저녁 세안 후 유·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면 효과가 1주간 지속된다고 표시했다”라며 “12개 품목 수사 중 사용기한이 남았던 품목은 6개으로 이 중 1개 품목은 행정조사 시 적발돼 회수·폐기 조치했고, 나머지 5개 품목은 피의자 자진회수를 지시해 약 2만개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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