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발령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날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신에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정부 차원에서 논란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조치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로 처음 공개됐다. 다음 날 서울시가 이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행정명령 발동 이후 국내외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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