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포착 시 3일 내 보고해야 

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포착 시 3일 내 보고해야 

기사승인 2021-03-22 16:31:2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 정황이 발견되면 책임자가 보고(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또한 규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