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3일,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노후 정수장 개량‧재설치, 블록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밝힌 2019년 말 기준, 누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용연수 20년이 지난 전남지역 노후 관로는 전체 상수관로 2만263㎞ 중 2724㎞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6480억 원을 확보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41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노후 상수관로 18개소와 정수장 5개소에 1364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75.3%인 유수율이 85%까지 올라가 가뭄 시 물 부족 문제 해소 및 연간 평균 500억 원 규모의 누수 손실액을 줄일 수 있고, 녹물 발생 등 수돗물 사고를 방지해 안정적 물 공급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을 위해 6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한 전남도가 도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마지막 구간인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사업으로 일선 시‧군과 함께 20년 이상 노후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일반 도민들에게는 ‘의무화된 급수관 일반검사’조차 안내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8년 ‘수도법’을 개정, 2019년 6월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각 대상 기관에 보낸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화 안내’에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을 들어 ‘저수조(물탱크)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법 제23조에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안내조차 하지 않으면서 급수관 상태 검사가 누락 되고 있다.
전남도 주무부서인 물환경과 조차 “금시초문이다. 급수관 검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군도 도와 같은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밝혀, 개정 법률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3조 주요 내용은 ‘건축물 급수관 일반검사’는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이거나 ‘지하수’이거나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검사 후 검출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내부 세척 또는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없이 해야 하고, 건축물관리자 및 소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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