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400명 대를 3주 연속 이어가고 있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의 방역 조치가 보완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무도장은 별도의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이 마련돼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현행 4개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중점관리시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개가 추가됐다.
특히 출입자명부 작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앞으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강화된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적용한다.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탑승객 명단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춤‧노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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