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최근 언론보도, 정보공개청구서 등을 통해 폭로된 ㈜나주교통의 노선 결행 여부를 조사해 총 39회에 걸친 결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과징금 2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나주교통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운행 자료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정밀 대조해 오는 9월까지 노선 결행에 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법 회차를 포함한 노선결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적발 시 행정처분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업체에서 지출한 손실보전금의 적정성 여부도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해 정밀 조사 할 예정이다.
㈜나주교통은 지난해 171억 원 등 최근 3년 동안 나주시로부터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매 분기마다, 내년부터는 매월 결행 여부를 점검해 손실보전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친절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 제공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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