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빠른 시일 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라며 “재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가 스스로 ‘유용한 시설’로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주시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광주 쓰레기 반입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광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한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나주시와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과의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오히려 빠른 판결로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호소문 제출 행위를 평가절하 했다.
강 시장은 또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를 호소한 광주시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나주시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지금의 갈등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꼬집었다.
강 시장은 ‘타 지자체(전북 익산)와 사전 협의 없이 나주SRF판매했다’는 광주시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준공 지연에 따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익산시 소재 ㈜상공에너지에 SRF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시 전라북도로부터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 등을 승인받아 SRF를 공급하게 된 것이지 익산시 대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해서 지자체 간 협의 없이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가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SRF열병합발전소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 해결을 위해 광주시 산정지구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산정동‧장수동 일원(산정지구) 부지 168만3000㎡(약 51만평)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30㎡이상의 택지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4월 15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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