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 7월경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입 후 당첨돼 분양권 전매 차익 1억80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떳다방’업자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판매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고, 40여명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2명은 2016년경 경기 및 인천지역에서 같은 수법의 번과가 있는 자로,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2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전남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500만 원에서 최고 75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월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해 원룸 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한편 전남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수사책임관을 지난달 30일부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도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과 지능팀을 추가 편성해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 만 아니라 도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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