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은 12일, 지난 1월 제주 서귀포에서 출항해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침몰한 사건에 대해 선사대표 A씨를 구속하는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사측은 운항 당시 최대풍속 초속 20.3미터, 최대파고 7.0미터가 이는 등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했다.
특히 급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컨테이너로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못한 채 출항, 기상악화로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 중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틈을 이용,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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