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함을 의미한다.
전남도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은 시행 초기인점을 감안해 이달은 계도활동을 벌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은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 대책으로, 차량 제작단계에서 적용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2020년 기준 1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설 및 차량 관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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