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지금 기확보된 예산 플러스 2분기에 있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예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확정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금액은 총 4억5000만원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를 놓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이상반응으로 사망하게 되면 최대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었다. 경증의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약 2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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