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위치 등을 허위기재하고 조업하던 중국 임구선적 50톤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
이어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 기재한 중국대련선적 130톤 유망어선 B호도 추가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과 승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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