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3년여 만에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30개마을 경로당에서 26일과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2020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1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000만 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1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의 4인가구 4세대가 각각 204만 원으로 연간 816만 원에 이른다. 안좌도 읍동마을의 10인가구 2세대에는 각각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안지역의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 주민의 경우 조례에 따라 연령대 별로 각 섬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만 30세이하는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지며, 만 40세 이하는 전입후 1년 경과,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이 경과 경과돼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 출자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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