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광일(여수1, 민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동의 받는 절차를 법에 보장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지역 폐교 833개 중 681개(81.7%)가 매각이나 임대됐고 나머지 152곳 중, 107개(70.3%)가 매각이나 임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할 때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폐교 매각이나 임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다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지역 대부분의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되는 현실에서 주민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동의 절차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는 지역의 역사가 깃든 지역의 유산이다”며 “지역의 유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폐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