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수도요금(부과분) 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삼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8189건으로 감면기간은 5∼7월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5억원의 지원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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