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렵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렵다"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 적용 예정

기사승인 2021-05-10 15:08:19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겪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백신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진행한 백신 이상반응 관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판정이 보류된 재심의 사례 2건(사망 1건, 중증 1건)과 신규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을 심의했다. 

재심의 사망사례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60대 환자로 지난 3월 4일 예방접종을 받고 3일 뒤 사망한 사례다.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조직소견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재심의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근거 불충분 사례에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11차 회의에서는 추가로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이날 분석된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80.8세(범위55-96세) 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75.0%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6명이었다.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했다. 추정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4건, 패혈증 2건, 뇌출혈 1건, 심근경색증 1건, 돌연사 1건, 폐렴 1건 등이다. 

신규 중증 사례 20건의 평균 연령은 76.9세(범위 34-99세)였고 기저질환 비율은 90.0% 이었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5일(범위 0.1시간-13.9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40대 간호사 사례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재심의 사례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맞다.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경우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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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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