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서민에게 대출받을 권리를” 기본대출법 국회 발의

“저신용 서민에게 대출받을 권리를” 기본대출법 국회 발의

만 19~34세 청년층부터 최대1000만원·연 금리 3% 이하 대출

기사승인 2021-06-02 10:52:36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연 3% 이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대출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 동시에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기본대출 대상자를 19~34세의 청년층으로 제시했다.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자체는 대출 금리 등 세부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소외자계층 중 19~34세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연체율을 10%로 가정하면, 20세가 1회 대출을 받고서 첫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차보전액으론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될 전망이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도록 한다. 이 법안은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차주의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신보가 기본대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15~20%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급한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 대상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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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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