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온라인투자금융업(P2P업체) 인허가를 결정한다. 이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인터넷은행은 ‘삼국지’가 본격화되고,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체 최초로 손해보험업을 진행하는 등 ‘금융 대격변’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산하 ‘토스뱅크’ 인허가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면허 예비허가, P2P업체 인허가 여부를 안건으로 올린다.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도 지난해 말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했는데, 약 반년의 검토 끝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비인가를 통과하면 카카오페이의 본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투자금융법(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정식 등록 P2P금융사’도 9일 탄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온투법 시행 이후 P2P금융사를 상대로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현재 약 25곳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본인가 승인 목전…‘인뱅 삼국지’ 열릴까
현재 금융당국이 심사중인 사안들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토스뱅크 본인가 승인 여부다. 토스뱅크가 본심사를 통과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사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본심사가 통과되면 오는 하반기 9월에서 10월 정식 출범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터넷은행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만큼, 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보급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토스는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토스뱅크는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최대 44%까지 높인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로 토스뱅크보다 낮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하게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핀테크 출신 ‘손해보험사’…보험업권 ‘긴장’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업 예비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예비심사가 통과될 경우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체들 중 최초로 보험업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통해 보험중개 시장에 진출한 바 있지만, 정식 보험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아니다.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본허가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예비허가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본허가를 신청했으며, 2개월 뒤 본허가를 획득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도 예비허가를 획득한 뒤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의 보험업권 진출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의 경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지 않지만, 카카오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와 달리 카카오손보는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자동차보험 보상 조직이 없는 만큼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1호 온투업체’는 누구…꺼져가던 불씨 살아날까
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26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9일 P2P금융 정식 등록 1호 업체가 탄생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온투법 유예 기간까지 P2P금융 업체들은 이전까지 온투업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만약 온투법 시행 이후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등록 온투업자로 전환,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인 수순을 밟는 셈이다.
그간 P2P금융사들은 온투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P2P 분석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30개사에서 현재 101개사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지난해 중순 2조3000억원, 16%대에서 2021년 1조7000억원, 22%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P2P금융사들은 이번 온투업 정식 등록으로 침체됐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는 “그간 미달 업체들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권 전체가 위축됐지만, 정식 허가를 통해 공격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P2P금융사의 강점인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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