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동의입원까지 문제화할 경우,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사건 유가족에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고 했다.
정신의료계는 정신질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며,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어렵게 만든 정신건강증진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정신질환국가책임제 시행 및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 실명 공개와 평가제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에 중증질환 사후관리 책임부여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사회를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환자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일선에 서 있는 저희들은 오늘의 비극이 내일의 더 큰 슬픔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데 더욱 힘쓰겠다"며 "더 이상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의 급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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