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7월1일부터 유한양행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밀리그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21년 제15차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렉라자정 80밀리그램(6만8964원/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연간 약 7550만원이던 약제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게 됐다.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는 31호 국산신약으로 지난 1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2015년 7월 오스코텍의 미국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비임상 및 임사연구를 통해 2018년 11월 얀센에 기술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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