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화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방동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미착용시 과태료(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7.1~7.14)을 진행하는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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