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준혁)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이) 지도와 감독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선고 직후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정부가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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