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외

[의성소식]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외

기사승인 2021-07-07 13:38:22
의성군은 지난 6일 군청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의성군 제공) 2021.07.07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 6일 군 청사 화재에 대비해 직원과 민원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화재발생 모의상황을 부여해 상황전파, 피난안내 및 인명구조, 초기진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성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김주수 군수는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훈련처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1.07.07

경북 의성군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자 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312건이며, 감면금액은 총 3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7월말까지로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시설의 신설 등으로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의성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에 앞서 감면비율을 정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3개월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을 감면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 275건(1억800만원) 부과 후 240건(2800만원)에 대해 25% 감면한 바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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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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