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들에 고속도로가 막히고, 피서지 앞 골목은 핸들을 조금만 잘못 꺾어도 사고가 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붙어 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벽에 붙다가 차체가 휘어지는 소리가 나면 내 발등을 찍고 싶어질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입니다. 흔히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가입자의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부딪혀 단독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시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청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차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원합니다. 가입자의 부담비율이 낮은 20%가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물적사고를 처리하면 할증이 유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구분되며 높은 금액을 선택할수록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지가부담금의 최소와 최대가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20%일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면 최소 5만원, 100만원이면 최소 10만원, 150만원이면 최소 15만원, 200만원이면 최소 2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예컨대 자차약관을 본인부담금 20%,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수리비가 20만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4만원이 아니라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부담금이 할증기준액의 20%인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차처리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수리가 낫지요.
수리비가 3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20%인 6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최고 부담금액이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은 단독사고에서도 사용되지만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 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검증으로 보험 처리가 늦어지면 자차를 빨리 수리하기 위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수리한 후 상대 보험사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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