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에 대해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처분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 카톡방에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와 공무원의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57조 6항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서면경고에 그쳐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전북도 선관위는 이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지만 사안이 미비해 서면경고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환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서면경고 조치에 그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경고 자체가 이 시장의 문자 전송 등 행위가 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된 것이고, 규정상 위법행위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 준수촉구, 준비 시정 명령, 교정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할지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가 이 시장의 편에서 편의를 봐주며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서면경고 수준의 행정조치로 마무리 한 것은 크게 실망스럽고 선관위 스스로가 공신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간단히 서면경고 조치 내용만 밝힌 데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조사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고 서면경고 조치를 한 이유 등 조사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내용 공개 거부에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의 이 시장에 대해 단순 서면경고 조치에 남원시민들은 마땅히 그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시장이 구체적으로 선거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한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선관위도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경고 조치한 만큼 이 시장도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경고조치도 이해할 수 없고, 조사내용과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더더욱 선관위 조사결과에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환주 시장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닌데 선관위가 정보공개법을 들어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과 서면경고 조치가 이뤄진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시장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