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예비후보 캠프 법률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전날 “성남FC가 토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예비후보 측은 “K스포츠재단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면서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기업들에 현안 해결을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지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니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라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또 이 지사의 ‘지사 찬스’ 논란과 관련해 “시장을 하면서도 공적 권한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고 수사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지사직을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렬 캠프의 악의적 주장을 보고 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에 있다”며 “이런 인식과 후쿠시마 원전 발언 등이 윤 예비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지 누리는 권세가 아닌 만큼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공무는 충실하면서 단체장에게는 공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경선후보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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