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5회(20시간)에 걸쳐 진행, 매회 교육생 90% 이상 출석률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1인 방송에 중점을 두고 라이브 방송 시나리오 구성, 스피치 연습, 방송 모니터링 등 일대일 맞춤형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교육, 새해영농실용교육, 멘토·멘티 사업, 정보화농업인 교육,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e-비즈니스교육, 비대면 영농교육 자료 게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유통방법의 폭을 넓히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단 한 번으로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경북 청송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 주민세와 8월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등이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 개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도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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